포스코의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포스코노동조합은 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로 가결했다.
포스코와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5월 2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외에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2% 인상, 임금피크제 각 구간 5%포인트 인상, 명절상여금 100만원 지급, 복지카드 119만원으로 인상, 8시 출근-5시 퇴근, 자기설계지원금 월 10만원 지급 등이다.
임금피크제는 만 57세부터 3년간 각각 임금의 90%, 85%, 80%를 받았지만, 5%p(포인트) 인상돼 앞으로 임금의 95%, 90%, 85%를 받기로 했고 정년퇴직 시점도 현행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당해 말일로 바뀐다.
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고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금액 확대와 출퇴근시간 1시간 조정 등 제도개선에 대해 합의했다.
포스코 노사는 美·中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가격 지속 하락, 국내 철강수요산업 장기불황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표현장에서 포스코노동조합 김인철위원장은 "금번 임단협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잘 마무리한 것처럼 노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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