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생기부 공개자'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갑용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받았고 (생기부를) 열람해 본 기록이 있으니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배포가 됐는지 추적 수사를 하는 중"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생기부를 공개한 사람도) 수사하겠다. (다만 먼저) 어떻게 유출됐는지 파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생활기록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같은 날, 조 씨는 생기부 유출 경위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틀 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씨가 졸업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교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교육청은 앞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로그 기록을 조사한 결과,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 씨의 생기부를 조회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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