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로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을 오는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선거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 사건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은 채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은 관련 사건 중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지만, 14건에 대해서는 기소, 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본격적으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109명이다. 이중 98명의 의원들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 30명, 정의당 3명 등 33명의 의원들은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지만, 한국당 의원 59명은 소환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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