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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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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출범

정부와 국회는 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다크투어등 120개 단체로 이뤄진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연대는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년 9개월째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제주 4·3 항쟁이 발생한 지 7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과 관련된 법적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120개 전국행동 참여단체 로 이뤄진'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은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제주4·3유족회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 9개월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에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71년 만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과 함께 지난 8월에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면서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재판이었음을 입증한 역사적 판결로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 2일 개회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면서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후 "만약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우리의 절절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함과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혔다

이와관련 이날 기자회견에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은 이후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온라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제주4·3유족회에서는 20일 오전 8시 제주시청앞에서 4·3 특별법 개정 쟁취 궐기대회를 열고 제주시청 앞에서 문예회관까지 거리행진 을 통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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