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항소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6개월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를 근거로 1심과 2심 판결이 뒤바뀌었다.
1심은 안 전 지사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이 있었으나 이를 이용해 김 씨와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해자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 또한 김 씨가 간음 사건 이후 안 전 지사와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안 전 지사를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반면 2심은 김 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유죄 판결 이후, 안 전 지사는 상고심에 대비해 변호인단(5명→17명)을 대거 보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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