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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통과, '부안 주민투표' 초읽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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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통과, '부안 주민투표' 초읽기 돌입

내년 총선전 부안 주민투표 기정사실화

국회 행자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부안 핵폐기장을 둘러싼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될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가까운 시일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민투표법, 법사위 통과**

이날 행자위를 통과한 주민투표법안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합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도 조례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안 주민투표 초읽기 돌입**

이같은 주민투표법안 통과에 따라 부안 핵폐기장 유치를 둘러싼 부안주민의 찬반투표도 초읽기에 들어선 양상이다. 부안 대책위는 그동안 정부에 대해 연내투표를 요구해왔고, 최병모 민변회장 등 중재자들은 내년 1~2월 실시를 정부측에 촉구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주민투표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체적 확답을 피해왔으나, 주민투표법이 통과됨에 따라 더이상 시간을 미룰 명분을 잃게 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비공식 접촉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전해와 금명간 부안 주민투표 실시 시기가 확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부안 주민들은 그러나 정부가 계속해 주민투표 실시시기를 확정짓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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