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해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대통령 인사권 행사 기간 동안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6일 '국회 청문회 및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기간 중 검찰의 후보자일가 수사와 피의사실유출 행위 즉시 중단돼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가히 검찰의 견문발검(見蚊拔劍, 모기를 보고 칼을 빼 든다)식 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로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검찰이 압수한 자료로 의심되는 자료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수사대상이나 유포되는 내용들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조 후보자와의 연관성이나 권력형 비리와는 동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검찰의 수사 행태는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는 내용의 자료들을 유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여부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여론이 찬반 양론으로 갈린 상황에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의 후보자 적격성 심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금일부터 최소한 수일 간이라도 국회 청문회 및 그 이후의 검증과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정치 검찰' 비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지금 검찰이 보이고 있는 수사 행태는 후보자에 대한 매우 분명한 거부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나 국회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후보자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며 "자칫 검찰개혁을 자임한 국무위원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엄중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강제수사 및 정치적 의도와 관련해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이 법원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 어떤 역할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조국 일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일조하는 등 "검찰권 남용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또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는 청와대에도 경종을 울렸다. 참여연대는 "작금의 상황은 그 이면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만하다"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나 검찰 모두 자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하려면 적어도 청문회가 진행되는 금일(6일)부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예상되는 최소한의 며칠간만이라도 후보자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피의사실을 흘리는 잘못된 정치 검찰 행태부터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헌법상의 민주적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큰 '검찰공화국' 행태의 부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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