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가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이 떠올랐다"는 글을 올렸다.
박모 검사는 6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회의원이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 전 총장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고 썼다.
"두 사건 모두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해 정해진 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역할이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 딸의 사적 정보인 고교 생기부가 유출돼 조 후보자에 대한 공격에 활용되는 현 상황이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당시 국가정보원 측의 부탁을 받은 구청 공무원이 유출한 혼외자 정보로 자리에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낙마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생활기록부 공개에 대한 비판이 다방면에서 일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생기부는) 공익제보자에게 받은 것"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 내에서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취득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어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의 의사를 반해 계속해서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 기사를 봤다"며 "마치 밤샘 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 추궁하는 오래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면 사퇴 의사가 없는 후보자가 아닌,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또 "검사가 입법부, 행정부, 정당 등 외부 국가기관과 세력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정치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검찰의 자제를 촉구한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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