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 착수에 당‧정‧청이 일제히 검찰의 '정치개입'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이 이를 다시 반박하는 모양새여서 파열음이 커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5일 오후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관계자의 발언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한 이날 <뉴시스> 기사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표창장을 준 기록이 왜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 발급이 많이 돼 대학 본부에서 표창장을 줄 때 소소한 것들은 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당시 시스템이 어떤 식이었는지에 관해 관계자들 증언들을 확보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내일 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을 딸에게 '셀프 발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작이나 불법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진술할 증언자를 찾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 개입"이라는 명시적 단어를 동원해 청와대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자신에게 사전 보고했어야 절차상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서도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 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 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했다.
언론을 상대로 한 청와대의 행위와 국회에 출석한 법무부 장관의 공식 발언에 검찰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피의사실 공표에 항의하는 등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을 지적한 데 따른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전날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검찰이 공식 입장을 통해 당정청에 각을 세우고 '확전'에 나선 셈이어서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여부와는 별개로,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경로를 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의 이례적인 반발 배경에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무력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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