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1개소가 접수됐고, 2~3개소에서 후보지 신청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주민편익시설을 건설비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약 30~40억원)하고, 주민편익시설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숙원사업비(약 20억 원 정도)로 지원한다.
또 300m이내 간접영향권 내 거주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최소 6천6백만원에서 최대 2억2천만 원)을 조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라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처리방식(바이오가스화, 퇴비화, 건식사료화)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의 설비도입에 참고할 방침이다.
후보지 신청은 부지면적 10,000㎡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 후보지 경계지로부터 타 지자체와 2㎞이상 떨어진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이면 가능하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지역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70%이상 찬성동의서를 얻은 법인, 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사유지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매각동의서를 첨부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5일까지 포항시 자원순환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최신의 공법을 적용하여 음식물처리시설로부터 악취나 생활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대한 후보지 조건 및 입지선정기준과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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