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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충북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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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충북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6일~15일까지 최대 2시간…소화전·교차로·정류소·횡단보도 등은 제외

추석 연휴를 맞아 충북도내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임시 주차가 허용된다.

4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하며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종전과 같이 주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홍보 현수막과 입간판·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나 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불법 주·정차 신고지역인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등에서의 주·정차는 제외된다.

김한철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이용시 주차허용 시간과 구간을 꼭 확인해 주차하고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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