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맞아 충북도내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임시 주차가 허용된다.
4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하며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종전과 같이 주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홍보 현수막과 입간판·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나 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불법 주·정차 신고지역인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등에서의 주·정차는 제외된다.
김한철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이용시 주차허용 시간과 구간을 꼭 확인해 주차하고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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