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배임혐의 유성기업 전 회장 법정구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배임혐의 유성기업 전 회장 법정구속

회사 측, "즉각 항소 할 것"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프레시안(이숙종)


회삿돈으로 노조 파괴 컨설팅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전 회장 A씨에게 징역 1년10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임원 B씨에게는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C씨는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회사 자금으로 2011년 한 노무법인과 매달 5000만 원씩 1년 6개월 동안 약 13억여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변호사 선임을 위해 1억 4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존 노조의 투쟁 약화를 위해 회사가 우회적으로 노조 설립을 지원해 세력을 확장시키는 등 회사 결정권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로 죄책이 무겁고 크다"며 "피고인들은 회사 임원으로서 개인형사사건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는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이숙종)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는 이날 재판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로 인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노조파괴로 회사돈을 사용한것은 배임과 횡령이 맞다고 확인 해준 것"이라며 "노조파괴의 범죄는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죄를 물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회는 노조파괴가 멈추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측은 "컨설팅 의뢰 비용은 2011년 당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로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일사부재리원칙에도 반하는 이중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