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은 3일 환경부가 발표한 '고로 브리더개방 관련 민관협의처의 결론은 다행스런 결과'라고 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론은 다소 미흡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감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런 결과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염저감 효과가 입증된 세미클린브리더의 적극적 운영방안 마련과 개선 방안 불이행시 처벌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즉각 시행, 포스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인정 사과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제철소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와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하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을 현행법대로 결정하는 것이 지자체와 기업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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