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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민단체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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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민단체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전북도 입법예고한 관련 조례안 철회 및 주민청구안 수용 촉구

ⓒ최인 기자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전라북도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4일, 전북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민 2만9000여명이 서명한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을 전북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기본정신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공익수당은 행정에서 생색내기용으로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폄훼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돼야 하며 농민의 가치에 부합하는 월 10만원의 수당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와함께 "전북도지사는 이미 입법예고한 '전북도 농민공익수당 조례안'을 철회하고 운동본부가 도민 서명을 받아 제출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북도의회 역시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민청구조례안을 우선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북도는 주민청구 조례안과 서명인 명부가 제출된 이상 전북도의 조례안을 철회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농민수당을 새롭게 설계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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