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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철소 브리더밸브개방에 조건부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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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철소 브리더밸브개방에 조건부 면죄부

민관협의체 6차례 논의끝 규제방안 도출...변경신고 절차이후는 예외 인정...조업정지 10일보다 낮은 수위 처벌 전망

▲고로 정기 보수절차 ⓒ환경부
정부가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을 조건부 허용을 결정하면서 '조업 중단' 행정처분 위기에 처했던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조업정지를 면할 여지가 생겼다.

충남도와 경북도, 전남도 등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 없이 브리더밸브를 열어 '대기환경보건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통지했고 이들 제철소들은 각각 청문회와 행정심판을 예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3일 대기오염 논란을 빚은 제철소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를 놓고 정부·업계·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협의체에서 여섯 차례 논의한 끝에 규제방안을 찾았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제철소는 브리더밸브를 여는 대신 먼지 저감을 위해 정기보수 작업절차와 공정을 개선하기로 해 사실상 브리더밸브 개방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 됐다.

민관협의체가 합의한 세부 안에는 브리더밸브 개방에 앞서 연료인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조기 중단해야 하며 용광로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당 300~800g에서 100~500g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또 철강사들은 밸브 개방일자와 시간, 조치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한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용광로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해 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불투명도'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해가 뜬 후 밸브 개방, 폐쇄회로TV(CCTV) 기록매체에 관련 사항 저장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오는 2020년 4월3일부터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미국 연방환경보호청 산정방식에 따라 연간 먼지 배출량을 포항제철소 1.7t, 광양제철소 2.9t, 현대제철 1.1t으로 추산했으며 각 제철소는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이 담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고서가 제출되면 경북도, 충남도, 전남도 등 3개 지자체는 변경신고 절차를 밟게 되는데 환경부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브리더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철업계는 이번 변경신고가 앞서 각 지자체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통지한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9월과 11월에 예정한 청문회나 행정심판을 통해 내려질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브리더밸브 문제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앞으로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철강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은 이번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을 허용하기로 한 민관협의체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철강포럼 대표로서 이번 사안을 심각히 받아들여 제철소 조업정지 제고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노력을 기울였었다"며 "이번 합의로 철강업계 수조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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