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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아파트 평당 5백만원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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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아파트 평당 5백만원 '폭리'

도개공 보고서에서, 건설업체 세무조사 불가피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과다계상해 천문학적 규모의 차익을 챙기면서 아파트 거품을 증폭시켜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됐다.

***상암지구 "평당 건설원가 7백5만원, 분양가는 1천2백11만원"**

경향신문은 16일 서울 상암지구 7단지 평당 건설원가를 적시한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분양원가 공개관련 보고서'를 단독입수, 공개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암지구 40평형의 평당 건설원가는 땅값과 건축비, 이자, 지원부서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 직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해도 7백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개공이 실제로 일반인에게 분양한 40평형 상암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1천2백11만원으로, 분양차익이 분양가의 41.7%에 달하는 셈이다.

김승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이명박 시장에게 보고한 데 이어, 10일에는 건설교통부, 11일에는 주택협회등 민간 건설업체들을 방문해 원가공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건교부와 주택협회 등은 분양원가 공개에 극력반대했으나 도개공은 예정대로 이달중 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개공 관계자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현재 분양원가를 산정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분양원가가 확정 되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개공 1차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는 토지조성비 등이 빠져있어 이를 보완할 계획이며, 최종 분양원가 확정 발표전에 국무총리실 및 건설교통부 등과 사전협의를 할 예정이다.

***'설마'가 '역시'로 입증**

이같은 도개공 보고서는 아파트거품의 양대세력이 '투기세력'과 '건설업체'라는 세간의 의혹을 최초로 입증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아파트 시공업계에서는 아파트투기가 진행된 지난 2~3년동안 "1천억짜리 아파트공사를 맡으면 3백억~5백억원은 가볍게 번다"는 얘기가 떠돌아왔다. 이번 도개공 보고서는 이같은 세간의 속설이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도개공측이 전체 분양가 1천억짜리 아파트를 수주해 건설후 이를 분양했을 때 4백17억원의 분양차익을 거두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업체의 한 임원은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공사를 수주하면 분양가의 20%를 기본으로 뗀 뒤 나머지 얼마나 더 수익을 올리는가는 공사책임자의 몫인 게 관행이나, 최근 2~3년간 아파트호황을 타면서 수익률이 배이상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세무조사 통해 분양원가 현실화, 불법비자금 파헤쳐야**

상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그동안 업계이익을 대변해 분양원가 공개에 극구반대해온 건설교통부나 재정경제부 등에게도 큰 타격을 작용할 전망이다.

건교부나 재경부는 그동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시 주택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물론, 분양차익을 아파트투기세력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는 괴이한 논리로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상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아파트투기세력 못지않게 엄청난 분양차익을 챙긴 세력은 건설업체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관련부처의 주장은 건설업체의 폭리를 보호하기 위한 궤변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그동안 아파트 분양원가에 반대하며 건설업체가 과대이윤을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환수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체의 엄청난 폭리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건설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대대적 세무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2년여 내수경기침체로 다수 기업이 어려울 때 아파트투기 붐을 타고 유독 폭리를 취해온 건설업체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가 단행될 경우 단순한 폭리에 대한 세무추징외에 '기업 비자금'의 실체를 파헤치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들이 가장 손쉽게 비자금을 조성하는 곳이 다름아닌 건설 계열사였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분양원가 현실화외에도 한국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자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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