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마트는 가전 판매점인 일렉트로마트 강원, 제주, 목포, 대구 등 전국 매니저 수십 명이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 고객의 성희롱과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공유하는 등 악의적인 대화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묵과했다”고 주장하며 이마트의 고객관리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또 “고객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공유하거나 고객이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 회원으로 추정된다며 성희롱도 서슴치 않았으며, 휴대폰의 일부 기능을 가지고 여성(고객) 가슴에 갖다 대면 사이즈가 나온다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제보자가 지난 3월 이마트 본사 신문고에 글을 올려 이런 상황을 알리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마트는 직원 개인들의 사적 행위로 여기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시민단체들이 이만큼 뜻을 밝혔기에 소비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수사에 임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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