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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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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로 승격

문화재청, '남원농악보존회’ 해당 종목 보유단체로 인정

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된 남원농악 ⓒ전북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4호 남원농악(보존회장 류명철)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은 2일, ‘남원농악’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남원농악보존회’를 해당 종목의 보유단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남원농악은 호남좌도농악의 전형적인 특징을 온전히 보존 ‧ 전승하고 있는 농악으로서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독우물)를 중심으로 한 ‘독우물 굿’에서 유래했다.

현재는 남원농악보존회와 류명철 보존회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원농악은 전문적이고 세련된 악기연주뿐만 아니라, 군사농악적 성격을 보여주는 장대한 절차의 판굿, 그리고 꽹과리, 장구, 소고 등의 개인놀이까지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호남좌도농악의 전형적인 특징인 부들상모에 대한 제작기술까지 인정된 점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전라북도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남원농악의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을 축하한다”고 밝히고 “전라북도는 국가무형문화재 3건(임실필봉농악, 이리농악, 남원농악)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5건(부안농악, 정읍농악, 김제농악, 고창농악, 익산성당포구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의 산실로서 앞으로도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지역의 농악이 꾸준히 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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