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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국민주 발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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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국민주 발행 무산'

법원, 주식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 앞길 안개속

현대그룹의 경영권 공방이 내년 3월 현대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 정기주주총회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 '경영권 방어 목적 신주 발행계획'으로 판단**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이경춘 지원장)는 12일 KCC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1천만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 제189조 3항과 현대엘리베이터 정관에 의해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한 신주발행이 허용된다"며 "그러나 현대엘리베이터는 경영상 필요가 아닌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일반공모 증자의 방법으로 대규모 신주발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현대엘리베이터 국민주 발행은 불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신주 발행계획은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회사 경영을 위한 자금조달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주주 및 현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뤄졌다는 KCC측의 소명자료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주 발행이 이뤄진다면 김문희씨측도 지분율이 떨어지지만 KCC 지분율도 대폭 하락, KCC측이 주주로서의 신주 인수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및 주식가치 희석화로 인한 주가하락 위험 이외에도 주주로서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받고 대주주로서 지위가 약화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이는 KCC에 이번 신주 발행을 저지할 수 있는 상법상 권한을 인정할 요건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지분 경쟁 후 내년 3월 주총에서 표대결 벌일듯**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 자체가 회사와 일반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신주 발행이 허용되지만 현대엘리베이터의 이번 신주발행의 경우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CC는 일단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이른바 '국민기업화' 계획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현대그룹의 KCC 계열편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KCC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더라도 지분율과 경영구도가 변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현대그룹을 KCC 계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CC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어 계열편입을 위한 지분율 요건은 충족시키고 있지만 임원 등 경영진이 현대측의 영향을 받고 있어 현재로선 현대그룹을 KCC 계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향후 KCC가 기존 지분율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영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계열편입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의 지분 싸움은 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으로 현대엘리베이터측이 KCC가 펀드를 통해 매입한 지분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을 요청한 결과와 KCC의 추가 매입 등의 공방을 거쳐 내년 3월 주총에서의 표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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