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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지역 공동화장시설 건립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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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지역 공동화장시설 건립 협약 체결

오는 3일 오후 3시 동해시청 회의실서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동해·삼척지역 공동화장시설 건립을 위해 오는 3일 오후 3시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삼척시(시장 김양호)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동해시 단봉동 753번지 일원에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건립해 양 시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 ▲화장시설 건립 사업비 및 운영비는 양 시의 2019년도 말 기준 인구수에 비례해 공동부담 ▲화장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상호 협의해 적정 인원 배치 ▲화장시설 준공 후 건축물은 양 시 공동 등기 등이다.

동해·삼척지역 공동화장시설은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동해·삼척지역 공동 화장시설’ 부지. ⓒ동해시

연면적 2000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하늘정원 부지 내에 건립될 예정이다. 화장로 4기, 유족대기실 4실, 고별실 2실, 식당·카페 등 각 1실, 유택동산 1개소를 설치한다. 또한 화장장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설계해 시민이 편안하게 찾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신 설비의 화장시설을 설치해 화장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연기나 냄새는 물론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황산화물, 다이옥신, 비산먼지 등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화장시간 또한 단축시켜 화장로의 실제 가동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인 이점 외에도 화장장을 하늘정원으로 이전해 장사시설이 통합 운영되면 동해시는 물론, 삼척시도 공설묘지와 화장장이 인접해 이동 거리 최소화로 화장에서 유골 안치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원스톱으로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족 대기실, 식당·카페, 문화공간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유족들이 다소 편리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삼척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장의 차량의 동해시 관내 시내도로 이용도 줄어들어 차량 소통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희 동해시 가족과장은 “연말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1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이라며 “삼척시와의 공동화장시설 건립사업이 예정기간 내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화장로 3기로 운영되고 있는 동해시 화장장은, 1978년 개소 후 40년이 경과되어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유족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화장장과 공설묘지가 분리되어 있어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 되었으나, 화장장이 위치한 신흥동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규모 수선이나 신·증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동해시 화장장을 단봉동에 위치한 공설묘지 하늘정원 부지 내에 ‘동해·삼척지역 공동 화장시설’로 이전·신축하기로 계획하고, 지난 5월 벽오 마을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삼척시와 공동 화장시설 건립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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