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 과정에 포항지역 모 일간신문사 사장이 특정사안의 당사자로 연루돼 이를 둘러싼 논란 또한 확산되고 있다.
영덕군 축산면의 27만㎡ 규모 골재채취회사(이하 석산)는 지난 2010년 당시 실 소유주였던 A씨가 자금난으로 포항철강회사 소유주 B씨에게 주식 100%를 이전하며 경영권 일체를 넘기며 매각됐다.
그러나 이 매각과정에 5년뒤인 2015년 말경 B씨가 투자한 금액의 49%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고 주식의 49%를 A씨에게 되돌려준다는 환매조건부 주식양도양수 합의를 담고 있어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되고 있다.
또 합의서에서 명시한 49%의 시한인 2015년 12월이 다가오는 그해 10월경 포항지역 일간신문 사장 C씨가 B씨를 대리해 3년간 시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해 또 다른 법적문제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법정소송은 최근 석산의 소유권인 주식 전체가 서울의 H사로 매각한 사실을 49%의 주식을 돌려받기로 했던 A씨가 뒤늦게 알면서 시작됐다.
A씨는 "당초 합의서에 따라 2015년 말경 주식의 49% 인수를 추진했었는데 신문사 사장 C씨가 B의 대리인으로 나서 이를 3년 연장하도록 권해 믿고 합의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결과적으로 돈 한 푼 못받고 200억원대 가치의 석산을 뺏겼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1년 2월 합의서 작성 당시 B씨를 소개한 영덕군의원 D씨와 신문사 사장 C씨가 입회인으로 참석해 같이 날인을 했고 2010년 10월 신문사 사장 C씨와 작성한 합의서에는 B씨의 대리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강조했다.
이어 "당시 석산과 관계없는 일부 토지까지 B씨 측의 업무착오로 이전됐는데 일부 토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 이 토지를 한수원의 원전부지로 넘겨 보상금 4억원까지 횡령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석산의 주식은 A씨가 아닌 다른 주주들로부터 매입했기에 A씨는 환매권을 비롯한 어떠한 권리도 없고 시한연장을 합의한 신문사 사장 C씨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씨와 B씨, C씨 간의 작성한 합의서는 개인적인 합의서일 뿐 석산의 소유주체 당사자들과의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기에 합의서의 효력이 없고 토지의 반환 또한 그 대상이 아니며 C씨는 대리인의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어설픈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서 시작된 200억원대 석산을 둘러싼 법정소송은 A씨의 조사를 마친 영덕검찰에서 포항검찰로 이첩돼 B씨와 C씨의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