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수사 내용 언론 유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박훈법률사무소의 박훈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 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들을(성명불상자) 피고발인으로 하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고발요지는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바로 당일 날 오후 9시 뉴스에 TV조선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수사 기밀 사항을 TV조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TV조선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 되었습니다. 즉 노원장의 이메일과 문건이 압수되었고, 압수 물건의 내용과 피의 혐의 사실, 수사 기관의 수사 방향까지 적시되어 있었다"며 "이러한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가 없는 내용이다. TV조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더구나 이 사건은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하여 초유의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 형국인데 어떻게 당일 날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가 있는지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 나라 수사기관은 그 동안 이런 (피의사실 유출)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수부 수사 도중 엄청난 인격 모독을 당했고 심지어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라는 가짜 뉴스도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처참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한 검찰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경찰 수사권 독립에 일조해 주시고, 법의 제약으로 인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제약을 널리 폭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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