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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압색 당일 수사기밀 유출이"...고발당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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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압색 당일 수사기밀 유출이"...고발당한 검찰

박훈 변호사 "TV조선 가짜뉴스 아니라면, 검찰의 수사 비밀 누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수사 내용 언론 유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박훈법률사무소의 박훈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 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들을(성명불상자) 피고발인으로 하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고발요지는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바로 당일 날 오후 9시 뉴스에 TV조선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수사 기밀 사항을 TV조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TV조선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 되었습니다. 즉 노원장의 이메일과 문건이 압수되었고, 압수 물건의 내용과 피의 혐의 사실, 수사 기관의 수사 방향까지 적시되어 있었다"며 "이러한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가 없는 내용이다. TV조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더구나 이 사건은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하여 초유의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 형국인데 어떻게 당일 날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가 있는지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 나라 수사기관은 그 동안 이런 (피의사실 유출)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수부 수사 도중 엄청난 인격 모독을 당했고 심지어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라는 가짜 뉴스도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처참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한 검찰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경찰 수사권 독립에 일조해 주시고, 법의 제약으로 인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제약을 널리 폭로해 달라"고 말했다.

▲ TV조선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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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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