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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반발에 국세청 외국계 세무조사 주춤?

"투자 줄이겠다" 위협하자 이전가격 과세 주춤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3백2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면서 불거진 이전가격과세(TPT) 강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이전가격 과세에 외국계 기업 반발**

이용섭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초청 간담회 연설에서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이전가격 조사만을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법인세 정기조사때 이전가격의 적정여부를 통합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란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이 외국 본사(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다국적 기업들은 국가마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서로 다른 점에 착안, 본사와 지사가 주고받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조작해 세금이 가장 낮은 나라에 이익을 집중시키는 TPT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TPT 전략에는 명목상의 가격 뿐만 아니라 특허 및 상표의 사용료(로열티), 연구개발비, 사원연수비, 광고선전비, 융통자금이자 등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한국MS가 TPT 추징을 당하게 된 것도 미국 본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서 파는 가격보다 비싸게 사오는 방법으로 매입비용을 높게 계상, 소득을 탈루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한국MS는 국세청의 추징에 순순히 3백20억원을 납부했다. 제품 이전가격을 높게 산정해 본사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국세청으로 들어올 3백20억원대 세금이 미국 국세청으로 잘못 흘러갔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국세청, "외국기업이 편안하게 기업할 수 있게 세정환경 조성"**

그러나 지난 9월부터 일제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다국적 IT기업들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국세청의 TPT 강화 움직임에 대해 투자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위협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청장은 이날 "외국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편안하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이 밝힌 '외국계 기업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법인들이 세금문제에 불필요한 신경을 쓰지 않고 한국에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전가격 조사만을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를 폐지하고 이전가격 조사대상기간을 현행 5개 사업연도에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로 축소하며 이전가격 과세시에는 사전에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의 사전 검토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과세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상대적으로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현장이 아닌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사무실 조사제도'도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 대폭 확대돼 시행된다.

이 청장은 또한 "그동안 다소 논란이 있었던 국제조세 분야 예규 및 법령을 OECD 모델 협약 주석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명확히 정립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본 통칙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계 펀드, 사업장 과세 회피 사례 적지 않아**

그러나 이 청장은 "가공 거래, 가격 조작, 이전가격, 조세협약 악용(Treaty Shopping), 조세회피지(Tax Haven) 등을 이용한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 엄격한 법 적용에 따른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사실 그동안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투자펀드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양도세나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국세청이 세금 추징을 별러왔다.

98년 이후 외국계 펀드들은 기업 매각차익만 5조원 이상 올린데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조세피난처 등록,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통한 부동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조세피난 지역에 등록된 펀드라고 하지만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 펀드에도 '이중과세로 조세협정 위반'이라는 항의에 밀려 제대로 과세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 수백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을 두고도 부가가치 창출은 모두 본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우리나라에는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법인세도 제대로 내지 않는 업체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난이 거세자 국세청은 최근 미국계 헴브레트 앤드 퀴스트(H&Q) 펀드가 지난 98년 옛 쌍용증권(현 굿모닝신한증권)을 인수한 다음 지난해 4월 처분하는 과정에서 2천억원 가까운 차익을 챙기고도 양도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국계 금융지주회사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국내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다시 파는 과정에서 7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모건스탠리, 론스타, 뉴브리지 등 11개 외국계 금융기관 및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발표처럼 외국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배려를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강화해 사업장 형태나 서류상의 기재 내용과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컨설팅과 투자자문, AS와 배송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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