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아르바이트생의 ‘다리절단’사고로 불거진 이월드의 안전관리 관련문제가 대구서부노동지청의 안전보건감독 실시에서 사법입건 예정 28건, 과태료 10건에 3170만원, 권고사항 2건 등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서부노동지청 관계자는 “사건의 위중함에 따라 엄정하게 점검이 이뤄졌다"며 "추락, 감전 등 현장위법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로, 관리와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처리에는 절차가 있기에 시간이 좀 필요하며, 과태료와 권고 등 행정조치는 바로 이뤄질 것이다”며, “이월드 측도 위반사항에 대해 부정하는 의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긴급회의를 통해 8개 구·군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으며, 각 지역별로 즉각 현장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22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며 "대구시 전체에 대해 놀이시설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 전체에 등록된 종합유원시설 2곳, 일반유원시설 14곳 등 총 16개 시설을 가운데 5곳을 제외한 11곳에서 24건의 시설개선 등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전했다.
대구시민사회에서는 대구의 대표적인 놀이시설인 이월드에서 수십 건의 위법사항이 지적되자 안전불감증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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