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는 30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의 항소심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검·경의 수사와 기소에 무리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심 시장 스스로도 SNS를 통한 선거운동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 선거에 대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직위유지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자치단체장이 동영상에 등장해 동해시 사업추진 실적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히는 건 다수 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통상적 형식"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업적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심 시장은 선거법 위반혐의를 털고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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