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충북 청주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주간보호시설 관계자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23일자 세종충청 사회면>
충북 청주시 청원구 A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하 A 센터)에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0분경 장애인 B 씨(27)가 2층 창문에서 떨어져 얼굴이 함몰되고 손목과 척추, 골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A 센터 측은 B 씨를 충북대병원으로 옮기고 이날 오후 4시30분경 지도감독기관인 청주시에 사고발생보고를 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저녁 9시30분경 사고 발생 장소인 A 센터를 방문해 사고발생경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센터 관계자 C 씨는 “B 씨가 센터에 온 순간부터 자꾸만 집에 가겠다고 했다”며 “사회재활교사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폭 40㎝의 창문에 상반신을 내밀고 있다가 장판이 미끄러워 중심을 잃고 도로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C 씨는 다음날 “사실은 장판이 미끄러워 추락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C 씨는 자신의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B 씨가 장기간 병원생활을 해야 하고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B 씨 어머니에게 장판이 미끄러워 추락한 것으로 하자고 상의했으며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 B 씨의 치료비에 사용하도록 하려고 했으나 다음날 아침 B 씨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B 씨 측의 과실이 커서 센터에서는 40%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B 씨 가족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보험금을 받도록 해주려고 한 것”이라고도 말해 과실비율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어서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C 씨는 “단순히 B 씨를 도와주려고만 했을 뿐이었다”고 말했으나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거나 언론 홍보를 통한 기부금 모금 등을 통해 B 씨를 도울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더욱이 C 씨는 중상을 입은 B 씨의 어머니와 상의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나 B 씨의 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은 것은 맞지만 동의한 적은 없다”고 말해 각기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B 씨의 어머니는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아들이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으러 정신없이 이리저리 오가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 깊이 생각을 하거나 동의할 겨를이 있겠느냐”고 C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병원에서 C 씨를 만났을 때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대주겠다는 말에 고맙게 생각했으나 프레시안 기사를 읽어보니 사회재활교사들이 모두 자리를 비웠다는 것을 알게 돼 센터 측이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C 씨는 센터 측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뒤로 한 채 치료비를 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스스로 뛰어내리는 경우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고 관계공무원들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고 당일 오후에 센터 측이 시에 공문으로 보고한 사고경위서에는 ‘11시21분 활동실에 있던 B 씨가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인도에 낙상’이라고 기록돼 있어 같은 센터 내에서도 의견조율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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