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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장애인 추락 사고 속보] 보험금 타내려 허위 보고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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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장애인 추락 사고 속보] 보험금 타내려 허위 보고 ‘물의’

미끄러져 떨어졌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뛰어내렸다고 번복, 보험사기 미수에 그쳐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주간보호시설 관계자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23일자 세종충청 사회면>

충북 청주시 청원구 A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하 A 센터)에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0분경 장애인 B 씨(27)가 2층 창문에서 떨어져 얼굴이 함몰되고 손목과 척추, 골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A 센터 측은 B 씨를 충북대병원으로 옮기고 이날 오후 4시30분경 지도감독기관인 청주시에 사고발생보고를 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저녁 9시30분경 사고 발생 장소인 A 센터를 방문해 사고발생경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센터 관계자 C 씨는 “B 씨가 센터에 온 순간부터 자꾸만 집에 가겠다고 했다”며 “사회재활교사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폭 40㎝의 창문에 상반신을 내밀고 있다가 장판이 미끄러워 중심을 잃고 도로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C 씨는 다음날 “사실은 장판이 미끄러워 추락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C 씨는 자신의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B 씨가 장기간 병원생활을 해야 하고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B 씨 어머니에게 장판이 미끄러워 추락한 것으로 하자고 상의했으며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 B 씨의 치료비에 사용하도록 하려고 했으나 다음날 아침 B 씨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B 씨 측의 과실이 커서 센터에서는 40%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B 씨 가족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보험금을 받도록 해주려고 한 것”이라고도 말해 과실비율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어서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C 씨는 “단순히 B 씨를 도와주려고만 했을 뿐이었다”고 말했으나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거나 언론 홍보를 통한 기부금 모금 등을 통해 B 씨를 도울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더욱이 C 씨는 중상을 입은 B 씨의 어머니와 상의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나 B 씨의 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은 것은 맞지만 동의한 적은 없다”고 말해 각기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B 씨의 어머니는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아들이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으러 정신없이 이리저리 오가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 깊이 생각을 하거나 동의할 겨를이 있겠느냐”고 C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병원에서 C 씨를 만났을 때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대주겠다는 말에 고맙게 생각했으나 프레시안 기사를 읽어보니 사회재활교사들이 모두 자리를 비웠다는 것을 알게 돼 센터 측이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C 씨는 센터 측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뒤로 한 채 치료비를 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스스로 뛰어내리는 경우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고 관계공무원들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고 당일 오후에 센터 측이 시에 공문으로 보고한 사고경위서에는 ‘11시21분 활동실에 있던 B 씨가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인도에 낙상’이라고 기록돼 있어 같은 센터 내에서도 의견조율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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