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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시설에서 장애인 추락…다행히 목숨은 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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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시설에서 장애인 추락…다행히 목숨은 건져

사회재활교사 자리 비워 ‘관리 소홀’ 도마 위, 장애인 3명당 관리자 1명인 제도도 문제

22일 오전 11시20분경 충북 청주의 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층 창문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장애인 A 씨(27)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의 얼굴이 함몰되고 손목과 척추, 골반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주간보호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주간보호센터에 도착했을 때부터 “집에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폭 40㎝ 정도의 2층 창문에 상반신을 내밀고 있던 중 무게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당시 주간보호센터에는 3명의 사회재활교사가 10명의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었으나 이중 한 명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으려는 다른 장애인을 제어하기 위해 주방으로 갔고, 다른 두 명은 면접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워 A 씨의 추락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관련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사고 발생 후 6시간이 지나서야 관할 관청인 청주시청에 늑장 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현행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는 장애인 4명당 재활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돼있으나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배치 기준을 장애인 2명당 재활교사 1명 또는 장애인 1명당 재활교사 1명 등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장애인들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막으려면 창문이나 출입문 등을 잠가야 하지만 이 경우 소방법을 위반하게 돼 평상시에는 잠겨 있다가 화재 또는 정전 발생시 자동으로 출입문이 개방되는 자동열림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지난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발생 이후 관련법규가 강화되면서 지난 2016년 6월까지 자동열림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으나 장애인 관련 시설에는 이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다.

충북도내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창문을 잠가야 하지만 소방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잠글 수는 없어 시설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 4명당 재활교사 1명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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