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에게 선고한 원심 판결을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말 3마리 구입대금(34억 원)과 영재센터 후원금(1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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