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매년 시장 규모는 증가해 한국시장 600억원, 세계시장 1조6천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한지는 저가 수입지에 밀려 점유율이 10%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한지 시장의 현실을 알렸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 한지산업진흥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의 우선사용 및 구매 협조 요청 등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한지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대일 의원은 “공공기관과 언론 등에서 전통한지의 우수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한지가 멀어진 것이 사실이며, 생산시설·설비의 노후화, 한지 장인의 고령화는 경북 전통한지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조례안을 통해 한지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도내 전통한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계승하여 세계적 명품으로 발전시키고 전통한지의 생활화와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8월 2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9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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