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자진 사퇴"할 것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오버"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모든 소동, 문제 제기 중 단 하나라도 조국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한 개도 없다"며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한 개라도 드러나면 조국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충정은 이해하나 심한 오버였다.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압수수색은 형법상의 범죄 혐의가 뚜렷할 때 하는 것"이라면서 "조국 후보자의 형법상 범죄 혐의가 뭐 있죠? 하나라도 드러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옹호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상황이 한 개도 없다, 지금. 그 조건에서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다만, 조국 후보자 장관 임명 여부와 관련한 판단은 인사청문회 이후로 미뤘다. 그는 "조국 후보자를 잘 알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모든 걸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실제 라이브 상황에서 모든 의혹을 야당 의원들이 들고나와서 공격하고 조국 후보자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는지를 봐야 판단할 거 아니냐"면서 야당에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만약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경우, 그는 "(조국 후보자가) 조중동 기자들 불러서라도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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