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은 정개특위를 빠져나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 등 한국당의 법안 심의 지연 전술 속에 발목이 잡혀있던 선거법 개정안은 이로써 첫 번째 문턱이자 가장 큰 난관을 넘어섰다. 최장 180일이 걸리는 상임위 심사 기간이 60일 가까이 단축된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정상적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나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등의 "날치기" 항의 속에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개의 1시간 여 만에 "정상회의가 불가능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곧 이어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해 달라"는 홍 위원장의 요청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8명을 뺀 정개특위 소속 의원 11명이 기립해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무난하게 표결 통과됐다.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0명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가전복 시도다", "한시간만에 날치기를 시도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정개특위를 빠져나온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눴다. 또한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첫 관문을 넘어선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향후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간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된다. 법사위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기간 단축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90일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60일 내에 상정할 수 있어 이르면 11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연내에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내년 4월 총선까지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개정 선거법 적용에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한국당의 반발이 아니더라도 개정 선거법 적용 시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 등 이해관계가 걸린 의원들이 여야4당 공조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돼 본회의 표결 시 과반 확보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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