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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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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양 행정시 6개팀 특별 감시·단속 추진

제주도는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6개팀이 참여 하는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특별 감시·단속 대상지역 및 시설은 수원지 상류 하천, 농공단지 밀집지역 및 주변하천 과 하수·분뇨·축산분뇨·침출수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등 과 함께 농산물 가공공장, 도축장 등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이 해당된다.


이번 환경오염 특별 감시․단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팀을 운영해 야산 및 공한지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함께 양돈 악취배출시설에 악취방지시설 미가동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인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오염취약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2단계인 9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하고 취약지역(농공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3단계인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이후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올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 (허용기준 초과, 부적정 운영 등) 39건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3천1백만원)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의 불법행위(양돈분뇨 무단배출, 액비 부적정 살포 등) 69건 (과징금 및 과태료 4천9백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675건 (과태료 1억원) 을 적발하는 등 감시행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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