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후보자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휴대폰을 압수 대상에 포함됐지만, 법원이 휴대폰 압수수색은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수사팀 내에서는 조 후보자의 휴대폰 확보가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와 사모펀드 운영자인 조 후보자의 조카 등이 서로 주고받은 연락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조 후보자 휴대전화 압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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