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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도시가스 공급비용 4개 권역별.7월분 소급인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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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도시가스 공급비용 4개 권역별.7월분 소급인하 결정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경정, 최종 소비자요금 0.31%~2.04% 인하

▲ 경북도는 2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했다.ⓒ경북도
경북도는 27일 도청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2.30%~13.83% 인하하고 최종 소비자요금을 0.31%~2.04% 인하한다고 밝혔다.

소매공급비용 인하내용엔 전년도 대비 포항권역은 0.0495원 인하된 2.1005원/MJ, 구미권역은 0.1104원 인하된 1.9545원/MJ, 경주권역은 0.0783원 인하된 2.1644원/MJ, 안동권역은 0.3310원 인하된 2.0617원/MJ로 결정하고, 7월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결정했다.

결정에 따라 가정용 소비자요금은 연간 1500원~1만1040원정도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되며, 가스사용량이 많은 산업체는 원가절감으로 경쟁력이 상승 될 걸로 예측된다.

도는 지난 5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전문회계법인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실시했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원가 인상요인에도 금년도 공급물량 증가와 전년도 초과 판매된 물량 정산금액 반영 등으로 공급비용이 낮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안동권역의 경우 검찰수사로 드러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 26억4천만원(전년 7억8천만원 기회수)과 이자 4억7천만원(이자율 5% 적용)을 금년도 공급비용에 전액 반영해 회수함에 따라 타 권역에 비해 큰 폭으로 인하됐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강화된 공급비용 산정절차를 적용해 용역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중점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검증과 물가대책위원회 소속 회계사와 전년도 공급비용 산정 회계법인을 통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등 이중삼중의 검증절차를 거쳤다.

도시가스요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87%)에 도지사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13%)을 더한 금액이며, 공급비용은 연1회 조정․시행한다.

경북도 관계자는“금년부터는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자료를 이중삼중으로 검증했으며, 앞으로 강화된 검증절차를 통해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부풀릴 소지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소외계층과 미 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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