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취업을 KT에 직접 청탁했으며, 이석채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부정 취업시켰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KT 부정 채용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서유열 전 사장은 2011년 당시 김성태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며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서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걸(김성태 의원이 건넨 봉투)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며 "어쩔 수 없이 받아와서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맞으면 (김성태 의원 딸을) 인턴,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서유열 전 사장은 또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 취업은 이석채 회장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서유열 전 사장에 따르면, 당시 이석채 회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를 받아 이를 경영지원실장에게 전달했다.
당시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석채 전 회장은 시간외·휴일근로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서류접수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이메일을 통해 지원했으며, 불합격이었던 인적성 시험 결과는 합격으로 바뀐 채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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