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에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창원・수원・고양・용인4개 100만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 시민 등이 모여 토론회를 청취했다.
이날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에 따른 실질적 재정‧조직‧기능의 권한 확보 등 다양한 특례시 추진 모델이 제시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월 말 상정되었으나 현재 국회 심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은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혁신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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