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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국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정책토론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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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국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정책토론회’ 참여

“특례시, 지방분권 촉진하는 혁신적 모델”

허성무 창원시장이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했다.

정책토론회에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창원・수원・고양・용인4개 100만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 시민 등이 모여 토론회를 청취했다.

이날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에 따른 실질적 재정‧조직‧기능의 권한 확보 등 다양한 특례시 추진 모델이 제시됐다.

ⓒ창원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행정적 명칭부여를 비롯해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월 말 상정되었으나 현재 국회 심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은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혁신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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