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주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50억원 추가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주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50억원 추가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경남 진주시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에 500억 원, 하반기에 250억 원 융자 추가 지원에 이어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50억 원을 더 지원한다.

이번에 추가지원하는 육성자금은 지난 7월 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억 원까지 지원된다.

▲진주시청사 전경.ⓒ진주시

융자한도액은 기 사용자금을 포함해 업체당 1~7억 원으로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선정된 기업은 관내 협약은행인 농협·기업·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산업·제일·진주저축은행 중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2.0~3.5%까지 보전 받게 된다.

또한 육성자금 사용 중인 업체는 대출만기 연장이나 원금상환을 1년 유예를 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진주시청 기업통상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진주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