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 면제 대상자는 3째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이거나,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이다.
그동안 다자녀 및 장애자녀 양육 직원은 평일과 주말에 당직근무 시 자녀를 맡길 곳이 적당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교육청은 해당직원들의 당직근무를 면제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가족과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9월부터 당직근무 면제되는 한 주무관은“당직이 면제돼 동료직원 부담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당직으로 인해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구르며 애태워야 하는 마음고생은 덜었다”며 미안함과 동시에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시간 전후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거나 방학 등 긴급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사용 할 수 있도록 자녀 동반 근무 공간인 패밀리룸을 전국 교육청 최초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박진우 총무과장은“당직면제로 자녀양육과 가정생활 안정기여, 다자녀 출산장려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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