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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경북도의원,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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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경북도의원,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민간위탁 선정 및 절차, 의회동의 등 규정 강화

▲ 임미애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사전에 경북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은 경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내용,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경상북도의 의회에 사전 동의, 민간위탁사무 선정과 운영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수탁사무에 관한 협약체결, 공증, 재계약, 수탁기관의 의무, 운영성과 평가’ 등을 규정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위탁사무가 실·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위탁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어“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바탕으로 경북의 현실에 맞게 위탁사무의 선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회동의를 받도록해 보다 투명한 행정수행과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경북도는 2019년 8월 기준 53개사업, 4,713억원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해 효율성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부연 설명에서“경북도의 행정수행 과정에서 의회동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위탁사무의 절반에 해당하는 3억원 이하의 위탁사무는 예산편성과 의회의결로써 의회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회가 지나치게 행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는 26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9월 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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