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은 “학교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의제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보건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내용으로 학교 보건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보건교육 전담부서 설치, 보건교사의 배치,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건교육센터 설치,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등을 규정했다.
남영숙 의원은 “날로 높아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건강 요구도와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 전문적인 건강관리 역량을 갖추는 학생보건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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