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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참의정연구회 '대기오염 관리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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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참의정연구회 '대기오염 관리 취약'

"중앙정부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상황 맞는 '김해형' 대책 마련 절실"

"각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계획 미수립과 법 위반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즉 미세먼지는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로써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이 2018년 08월 14일에 제정이 되었으며 제정 이후 6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15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해시의회 참의정연구회가 주관한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토론회 모습. ⓒ김해시의회
이에 따라 김해시의회 참의정연구회(회장 주정영)는 지난 23일 김해시의회, 김해시,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개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정영 김해시의회 참의정연구회 회장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공론화하고 민·관·정 합동으로 김해형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회장은 "김해시는 도·농·공의 복합도시로 주거지 및 농업지역 인근에 공업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7600여 곳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른바 주 회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역 상황에 맞는 김해형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회장은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어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흥재 인제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김해시 미세먼지 발생원 별 현황과 원인'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송유인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언 김해시 기후대기과장 ▲강을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전홍표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정책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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