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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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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물질조업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월 30만원씩 3년간

서귀포시는 60여년 이상을 서귀포 앞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한평생 물질조업을 하던 80세 이상 현직 해녀들에게 은퇴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물질조업을 하는 80세 이상 해녀가 264명으로 이중 59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물질조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8월말부터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된다.

.ⓒ서귀포시청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은퇴수당 지원목적은 고령임에도 경쟁적으로 무리한 물질조업등 인명사고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밝혔다.

은퇴수당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별 분포는 대정읍 5명, 남원읍 11명, 성산읍 10명, 안덕면 1명, 표선면 19명, 대천동 1명, 중문동 2명, 하예동 10명 으로 총 59명이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작년말 개정되면서 현직에서 물질조업을 하는 고령의 해녀들에게 소득보전적 의미의 은퇴수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서귀포시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현직 물질조업여부 확인을 거쳐 선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80세이상의 고령해녀들은 올해 12월에 신청 받아 내년 1월부터 은퇴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현직에서 물질을 하고있는 70세 이상의 해녀들과 80세 이상의 해녀들에게는 각각 10만원과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고령해녀수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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