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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의회, '도시환경과 지역특색에 맞게 지방자치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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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의회, '도시환경과 지역특색에 맞게 지방자치법 개정돼야'

정부와 국회, '30년 전 법과 제도로 지방 판단하고 규제해서는 안돼'

ⓒ전북도의회 제공

전라북도의회와 광주·전남·제주지역 광역의회는 23일, 전남 광주시의회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호남권 광역의회는 이날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난 30여년간, 농촌과 공장지역이 다르게 변했고 섬과 내륙도시가 전혀 다른 조건을 갖게 됐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30년 전 법과 제도로 지방을 판단하고 규제하고 가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주와 울산의 도시 환경이 다르고 진도와 홍성지역 청년들의 요구가 같을 수 없다”며 “지역마다 역사와 전통, 산업과 문화, 사람살이의 특색에 맞는 각각의 지역발전 전략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에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미비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 주민참여를 확대·제도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지방을 위한 기본 전제”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만료 전에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고 책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은 자유발언에서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면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을 시행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이어져 지방의 경쟁력을 통한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승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위원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힘은 지방에 있는 만큼 지방정부 및 의회에 제대로 된 권한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자치보장 및 자치 조직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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