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녹조 발생이 심화되어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량 200㎥/일 이상(1~3종)인 폐수다량배출업의 관할기관인 경남도와 13개 시·군이 실시 한 것으로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공공수역 폐수 유출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검사결과 해당 법령을 위반 했을 경우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조용정수질관리과장은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타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수질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조 과장은 "앞으로도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며 "폐수배출업소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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