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수산단 플랜트 건설 노사 갈등 惡化一路(악화일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수산단 플랜트 건설 노사 갈등 惡化一路(악화일로)

플랜트노조 "일괄 인상" 태업 돌입, 건설업 협의회 태업 피해 노조 경찰 고발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의 갈등관계가 악화일로 (惡化一路)로 치닫고 있다.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는 22일 오전 10시30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가 협상하는 기간에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 이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는 근로자와 가족, 그리고 여수시민을 위하여 쟁의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황인팔 상근부회장이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진규하)

협의회는 “17년 동안 노사협상 당사자인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은 최근 산단 내 긴급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SD 현장만을 대상으로 하여 위법하게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등 상호존중과 신의칙을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 단체협약 제62조 평화조항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의 위법한 요구를 수용한 LG MMA와 협력사는 지금 당장 철회 되지 않으면 산단 전체 임금시장 붕괴와 엄청난 피해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여수산단 내 일용근로자의 임금이 지역별, 직종별, 기능별, 여성임금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역적 특수성, 발주사 특수성, 공정의 특수성 등이 모두가 약간씩 다름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수지역 용접공은 대산, 울산 지역별, 직종별 임금 중 가장 높은 직종이다. 2018년 기준 여수 용접기능공은 수당포함 18만 3,280원이며, 대산 용접기능공은 수당 없이 18만원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금인상에 차이를 두는 것은 직종별, 기능별,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사측이 노동조합을 고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노조에서 상호간 존중과 신의칙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른 불가피한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여수산단 건설협의회는 138개 회원사가 활동 중이며 산단에 입주한 기업에서 하청을 받아 공장 재정비나 신증설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는 "협의회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기자회견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국 플랜트노조 여수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여수시청앞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진규하)

위법한 개별협상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플랜트 노조는 "특정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가격(임금)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2개사에 대해 제명조치를 하는 등 그 보복조치까지 하고 있는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담합)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협상기간에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은 쟁의권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다양한 쟁의행위를 해 왔는데, 지난 17년간 전례가 없었다는 사측의 주장은 ‘박근혜가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은 새빨간 거짓말이다"고 밝혔다.

플랜트 노조는 또,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협의회는 무모하게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중단과 쟁의행위를 중단해야만 단체교섭(협상)을 재개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데는 노조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국 최상의 근로복지 조건과 높은 임금 인상이라는 협의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란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상의 근로복지 조건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볍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임을 감안하면 건설업협의회의 사고는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일축한뒤 협의회의 최종안은 현장별, 기능별로 2천원~4천원으로 지금의 지역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고, 여수지부 조합원의 분열을 조장하는 안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플랜트 노조는 "단체협약을 임의로 해석해 분란을 발생시킨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고 조합원들의 단순한 항의마저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건설업협의회의 태도야말로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노조는 여수산단의 평화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