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 지방의원 5명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무더기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한국당 김병태(59.동구 제3선거구)·서호영(50.동구 제4선거구) 대구시의원·김태겸(63.동구 라선거구)·황종옥(62.동구 바선거구) 동구의원·신경희(57.북구 바선거구) 북구의원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 2명, 구의원 3명 등 광역·기초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자리가 빈 대구시의원 2석과 기초의원 3석 등 5석에 대해 내년 4.15 총선에서 보궐선거를 치른다. 대구시의회는 대법원 판결 후 홈페이지에서 당선무효된 의원들 이름과 정보를 삭제 처리했다.
이들 5명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당내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도우려 불법 여론조사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단기전화를 만들어 착신전환 응답을 통해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지지하도록 지시하고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심 재판부는 이들 전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때문에 이들은 벌금이 과하다며 원심에 불복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해 한 정당 소속 지방의원 5명이 한꺼번에 배지를 잃는 이레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한국당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1일 성명에서 "지역정치사에서 씻을 수 없는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한국당이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자들을 지역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구을 지역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한국당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양심이 있다면 내년 보궐선거에 한국당 후보는 출마해선 안된다"고 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소속 지방의원들의 위법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한국당 대구시당 차원에서 사과하라"고 20일 논평에서 밝혔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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