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도의회가 불법행위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을 강조하며 "영풍제련소는 생산과정에서 아황산가스,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2013년 기준치 이상의 셀레늄 배출로 환경부에 적발됐고 50여건의 환경관련법을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작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오염폐수를 낙동강과 토양에 흘려보내 적발됐고 이로 인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올해 4월 같은 이유로 환경청에 또다시 적발돼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풍제련소는 개선노력을 외면한 채,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청문절차 연기를 시도하면서 조업연장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결국 지난 14일 소송에는 패소한 상태이며 청문절차는 9월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특히 "2012년 영풍제련소가 보전산지지역에 18만㎡에 이르는 석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승인받고, 신고도 없이 불법적인 공사를 진행해 2013년 공사 중지처분을 받았으며 산업단지 조성 승인에 대해 보존산지에 유해물질 배출시설을 할 수 없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경북도는 시정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풍제련소의 불법행위를 제기할 때마다, 경북도는 원격감시 시스템과 수질측정망 설치 등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약속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처럼 시간을 끌기 위한 영풍제련소의 청문연기신청을 경북도가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경북도가 영풍제련소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으며 청문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발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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