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42) 사건과 관련한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열어 감봉 1명·견책 1명(이상 경징계)·경고 3명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되며 경고는 공식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봉과 견책을 받은 경찰의 경우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번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찰은 "처분 대상자와 관련한 직급 및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등 이유로 밝히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로부터 징계 처분받은 경찰관은 파출소 근무자와 일선 경찰서 직원과 감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1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청문감사담당관을 팀장으로 총 36명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경찰의 초동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변호사, 대학교수, 기업인, 종교인 등 10명으로 구성된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미흡한 경찰 조치와 관련해 대상 경찰관 7명에 대해 감찰 조사 건의를 의결했다.
그리고 경찰,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된 감찰처분심의회를 개최해 대상 경찰관 7명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명의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경남경찰청 보통징계위윈회가 개최됐고 그 결과 5명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경찰은 또 경찰-정신건강센터 간 정신질환자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신응급 대응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정신건강센터 중심의 입원 연계를 추진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중이며 행정 입원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2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흉기를 들고 화재를 피하던 주민 5명을 찔러 살해하고 18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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