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파기 통보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그는 "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면 강제 징용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경제산업성이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국민 입장에선 두 가지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과 같이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그런 해결 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8개월간 직간접적 접촉 통해 1+1안(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한국 정부 입장에선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유일한 방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외교적 대화를 통해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결할 자세는 갖고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선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 피해뿐만이 아니"라며 "총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면서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경제에 줘서 그로 인한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이번 수출통제 변화가 가져오는 피해를 너무 불안해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194개 전부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은 과거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관될 것이고 다만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공급선을 안정화하며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말 일왕 즉위식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9월 중 일본 개각이나 집권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인데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한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 또는 어느 수준에서 갈 건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안개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선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신중히 판단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국의 요청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도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재산·생명을 보호하는 국익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딸 고교시절 논문 1저자로 대입 논란, 당시는 불법 아냐"
김 실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해 논란이 이는 데 대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입과 취업 관련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일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입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논란이 된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가져오는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엔 이런 것이 금지됐다"고 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선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염려하는 부분과 관련해 더이상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입 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선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투자를 하는 걸 금지한다"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운용자가 아니면 운용 내역을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의 정관에는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어 투자 대상 기업의 정보를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패널의 지적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면서도 "그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느냐는 케이스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소유주가 친척이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그 부분은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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