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하절기 캠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야영장 안전관리실태를 표본 감찰한 결과 안전기준 미 준수, 관련 인·허가 부 적정 등 4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해당 시·군에 처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표본감찰은 5개 시·군 22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안전감찰 결과 안전기준 미 준수 주요 내용은 자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3건, 비상 손전등 및 비상용 발전기(배터리) 미비치 10건, 매점 내 폭죽 판매, 구급약품 미구비 등이었다. 야영장과 인접한 계곡, 급경사지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이나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관리 소홀도 4건이나 됐다.
또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야영장 인·허가 실태 주요 부 적정 사항은 불법 농·산지 전용 5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1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2건, 불법 용도변경 2건 등이다. 해당 시·군에 원상복구, 고발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상반기에 국가안전대진단 등 세 차례 연속해 야영장 안전점검을 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안전기준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민의 안전을 경시하고 사익만을 우선하는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일부 시·군의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 위법사항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하반기에 모든 시·군으로 안전감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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